재판부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 잔혹"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8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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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씨 측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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