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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D리포트] 길에서 5만 원 현금다발 나누다…불심검문에 걸린 조폭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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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카페 앞에 남성 5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남성이 5만 원권 돈다발을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성에게 건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남성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곤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경찰 : 선생님 송OO 씨 아닌 거 같은데]

[A 씨 : 그게 맞다니까]

[경찰 : 주민번호 다시 불러주세요.]

[A 씨 : 90... ]

남성 A 씨는 계속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제시했고, 경찰은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A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오히려 펄쩍 뛰면서 항의하더니 갑자기 카페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신속히 뒤따른 경찰, 몸싸움 끝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구와 포항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로 특수상해와 사기, 횡령 등으로 지명수배 14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 5명은 당시 "월급을 받는 것이다. 용돈을 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신원이 확인됐고 지명수배가 걸려 있지 않아 현장에서 검거되진 않았습니다.

지명수배됐던 A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남성들에게 나눠준 현금의 출처를 포함해 A 씨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위원양,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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