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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새벽 교통 정리하던 60대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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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92%, 면허 취소 수준


더팩트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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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기사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모범운전자로서 사고 당일 수신호를 하며 교통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범운전자 표창만 7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한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4명 중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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