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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없이 버려줄게"…7500만원 챙긴 환경미화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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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필증인 '스티커'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대가로 4년여간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환경미화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은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져있다. 성동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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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부정 청탁 업주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상인 상인 및 업주들과 공모해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여도 수거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월 2만원에서 80만원의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503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음식점 등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납부필증인 스티커를 구매해 음식물쓰레기통에 붙이는 방법으로 배출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게 되면 구청은 '납부필증 판매 수익'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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