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특경비 507억 원을 삭감한 직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 과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소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거 같다는 무력감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자료제출 요구도 없이 수사 예산을 기습 삭감한 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검찰이 각종 수사와 수사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수사관과 평검사들이 매달 받는 활동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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