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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우리 단지 지나려면 돈 내" 통행료 내라는 부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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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 "사유지에 하루 3만대 지나가"

"지름길 이용하는 차량탓 관리비만 10억원"

인근 주민 반발 구청에 민원…남구 "법률 검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외부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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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 진입 금지 (사진=입주자대표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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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 남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내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인해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로파손 등으로 입주민의 민원이 폭주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부산 최대 규모 단지로 80개 동에 7300여세대가 거주한다. 현재 이 단지 한가운데로는 부산시 소유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이와 연결된 단지 소유의 사유지 도로가 왕복 4차로 크기로 조성돼 있다.

입주자대표회 측은 “단지 내 7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3만대가 되고, 단지 내 초중고교가 있어 2018년부터 남구청에 도로 포장비 일부를 지원해달라 요청했으나 사유지라 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입주민의 관리비 10억원을 도로포장에 사용했다”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시등을 남구청에 요청했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시설 이용금 부담 방식으로 통행 차량을 줄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도로를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해왔던 인근 주민과 초중고교 학부모는 남구청에 민원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구청은 입주자대표회 측이 통행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외부차량을 제한하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아파트 측은 외부 차량에 대해 2시간 통행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하고 ‘시설 이용금’을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7500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사실상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외부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지난해 8월에도 과태료 312만 원을 징수했다는 게 남구청 측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법률을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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