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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이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7일) 김 모 씨 등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 등에게 1인당 600만 원~3천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태프 15명에게 인정된 총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22년 '자빱TV'의 전 스태프인 김 씨 등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민변은 이들이 '자빱TV'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유튜브 채널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이 2천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었지만 2021년 채널 스태프들이 노동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를 폭로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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