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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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또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출 목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 후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2022년 6월께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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