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 방향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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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5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 ‘의사한테 제대로 처방받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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