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모금된 성금과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비행이 드러난 바 있다. 개인적으로 빼돌린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위선적 사회 활동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아쉬운 것은 재판이 왜 이토록 지연됐는가 하는 점이다. 1심 판단만 해도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길어도 1년 안팎에 마무리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진행이 늦어도 너무 늦어졌다. 결국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의원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었던 건 이처럼 최종심 판단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혐의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따박따박 지급한 꼴이 돼 버렸다.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체되면서 많은 국민은 법원의 태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달 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은 물론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지만 이런 강행 규정은 장식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관들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가슴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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