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구독자 16만명···수수료 수십만원씩 받아
애견협회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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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을 빌미로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를 운영하는 훈련사 김모 씨를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의 행동교정을 의뢰받아 가정방문 훈련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6만3000명에 달한다.
가정방문 수수료는 수도권 50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이며 교육시간은 2~3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본인 센터에서의 1대1 행동교정은 시간당 30만 원을 받았다.
문제가 된 건 훈련 방식이었다. 김씨는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을 위해 강도 높은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
목줄로 반려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중에 매달아 목을 과도하게 조이거나 펜스에 반복적으로 충돌하게 하는 등 과격한 훈련법을 사용했다.
특히 김씨는 자주 싸우는 반려견 두 마리를 훈련하면서 발로 차는 행위를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 등 축구 용어에 빗대어 표현하며 보호자에게 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보호법상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김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반려견 지도자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격 박탈 이후에도 지난 2일 ‘사람처럼 안아주고 달래줘서 버릇이 나빠진 ‘생떼왕’ 포메라니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의 이상적인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서적 교육법이나 간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행동이 있다"며 "보호자들이 그동안 잘못 키워온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 자극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온라인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훈육이란 명목 하에 자행되는 동물학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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