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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위장 수사로 '딥페이크' 잡는다…신종 앱 숨어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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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행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40살 박 모 씨.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입니다.

박 씨를 추적해 꼬리를 잡은 건 여성들이 주축이 된 한 민간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신분을 위장해 박 씨와의 만남을 이끌어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위장 수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위장 수사를 현재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서 7년형으로 처벌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주로 유포되는 만큼, 해외 사업자와 연락망을 구축해 수사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영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텔레그램과는 핫라인이 구축돼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 통해서 요청하면 다 삭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의심 영상은 '우선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도 24시간 내 삭제 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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