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 냉각탑 작업 중 추락…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노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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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끝내 숨진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에 이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도 안전 보건 리스크가 생겼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려아연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오후 12시 30분쯤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일 숨졌다.
케이지그린텍은 전기, 가스 및 증기 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08억원을 기록했다. 정태웅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6월 기준 케이지그린텍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석훈 고려아연 설비지원본부장은 케이지그린텍 에너지관리팀장으로 일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의자를 특정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풍·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일이 발생해 안전 보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고려아연과 협력사 통합 재해율은 2019년 0.63%, 2020년 0.62%, 2021년 0.70%, 2022년 0.64%, 지난해 0.49%다.
고려아연 재해율은 2019년 0.16%, 2020년 0.08%, 2021년 0.54%, 2022년 0.49%, 지난해 0.58%로 집계됐다. 협력사 재해율은 2019년 0.99%, 2020년 1.06%, 2021년 0.83%, 2022년 0.76%, 지난해 0.42%로 파악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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