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사기를 벌이던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는 회사를 가장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피해자 50명에게 23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액 투자를 권유한 뒤 매일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제공했는데, 나중에는 기존의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새로운 대포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현직 형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현직 형사는 "공짜로 빌려주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며, "통화를 하며 휴대폰으로 회사를 검색한 결과 무조건 사기라고 직감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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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는 회사를 가장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피해자 50명에게 23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액 투자를 권유한 뒤 매일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제공했는데, 나중에는 기존의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새로운 대포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현직 형사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현직 형사는 "공짜로 빌려주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며, "통화를 하며 휴대폰으로 회사를 검색한 결과 무조건 사기라고 직감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유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31명과,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 33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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