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11기 항상작동 조건 어겨…작년엔 암모니아 제거설비 가동 안해 적발
석포제련소.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수시 점검 때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련소 측이 끄고 조업한 감지기 가운데 1기는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내줄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03개 조건에는 황산가스 누출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11기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황산가스는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 시 치명적인 유독물질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1차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통합허가 조건 미이행을 두 번째로 적발당하면 열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 소명을 들은 뒤 열흘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확정한다.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운영된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온 곳이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실제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조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정 다툼도 벌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제련소 측이 패소했다.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여럿이다.
환경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 촉구 |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40만t으로 단일 제련소 중에는 세계 4위급인 거대 제련소이지만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풍 실소유주로 알려진 장형진 고문은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석포제련소 이전 등과 관련해 정부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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