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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남 모 씨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인천 전세사기범 60대 남 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시민 1,516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 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형량을 줄인)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을 무죄라 한다면 법원이 법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남 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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