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갈등이 지나치게 과열되며 주당 50만원 선에 있던 고려아연의 주가가 15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하며 하한가로 직행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양측이 상호 제기한 각종 법적 조치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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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024년 10월 30일 제출된 증권 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 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 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 신고서는 정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정정 요구는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별도 공지를 통해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뉴스핌에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정정 요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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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의 경영권 다툼 1라운드는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대결로 펼쳐졌다.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하며 분쟁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주당 75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MBK·영풍 연합 역시 주당 83만 원으로 공개매수가를 다시 올렸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가를 다시 주당 89만 원으로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고,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이라며 83만 원을 유지했다.
공개매수 결과 MBK·영풍 연합은 5.43%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38.47%로 지분율을 늘렸다. 최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로 9.85% 지분을, 공개매수에 함께한 '백기사' 베인캐피탈은 1.41%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 기준 최 회장 측의 지분율은 35.4%로 높아졌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 기준으로는 기존 33.99%에서 1.41%p 늘었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대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해도 양측 합산 약 6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1라운드는 양측 모두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한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양측이 남은 유통 물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고, 주가는 공개매수가 끝나면 하락하는 통상과 달리 오히려 15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달리는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깜짝 발표하며 시장이 요동쳤다. 특히 신주 예정 발행가액이 주당 67만원 수준인 것이 충격을 줬다.
주가 폭등으로 시가총액 10위 수준까지 치솟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유상증자 공시 후 하한가로 직행하며 코스피 지수 자체가 1% 내려앉으며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고,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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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유상증자 관련 정정 신고 요구를 받은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금감원의 증권 신고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사실상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반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유상증자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정정 신고 요구를 통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도 경영권 분쟁의 포인트로 떠오를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 1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MBK와 영풍은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제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되고, MBK·영풍은 최 회장 측에 쏠려 있는 이사진에 영풍 측 이사를 대거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측이 여론전을 위해 상호 제기한 각종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법적 판단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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