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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재판행…다섯번째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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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비밀누설…검사실서 민감 수사자료 수십장 촬영케 한 혐의

올해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수사에 필요한 진술 받으려 한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공범이기도 한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의 검사실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수십장을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됐다.

A씨는 8일에 걸쳐 17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이틀치 촬영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가 A씨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월 12일 검찰에서 이첩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11월 6일)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수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박 변호사 입건 직후 공수처 관할인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바로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이후 검찰 수사관과 피압수자 등 참고인 조사와 박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고의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제보자에게 수사자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한 판례, 수사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과 12차례에 걸쳐 통화하다가 구체적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우 비밀 누설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는 이미 이첩 당시인 지난 9월 A씨와 함께 서울고검 감찰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혐의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는 부분은 이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저희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과 협조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기소했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뇌물 수수 사건 등 5건이다.

한편,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간간부로 일하다 지난 6월 일선 지검으로 전보됐고, 이후 검찰을 떠나 중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통상 내부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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