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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유상증자 '정정' 요구한 금감원…고려아연, "우려와 오해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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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고려아연 종가가 나오고 있다. 연일 상승하던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장중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 10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20%를 먼저 청약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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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조사에 속도를 올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6일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구는 예상보다 일찍 나왔다는게 재계와 시장 반응이다.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오는 14일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으로선 시간이 일주일 가량 남은 셈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조사에 속도를 올린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달 31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도운 미래에셋증권 조사에 착수했고 연이어 KB증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하고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으로 공개매수 차입금을 갚는단 걸 투자자들이 알았더라면 투자자들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만큼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의혹이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의 배경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정정신고서를 통해 해당 의혹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개매수 진행 단계에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세웠을 수 있다는 금감원 의혹에 대해 고려아연은 그동안 '단순 기재 오류'란 입장이었다.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기간인 지난달 14~29일과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2~23일이 일부 겹쳐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됐는데, 공개매수를 위한 차입 관련 고금리를 저금리로 리파이낸싱하려 미래에셋측과 소통한 것까지 포함해 실사기간을 14일부터로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정정신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당국과 시장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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