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과 필리핀 수사관들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를 체포한 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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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불법 인터넷티비(IPTV)를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가 현지에게 검거됐다.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채널 60개 이상을 실시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한 한국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월 검거했다고 경찰청이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무렵부터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국내 TV 채널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VOD(주문형 비디오) 등을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국내 방송사인 MBC와 중앙그룹 산하 콘텐츠 제작사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문체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내용을 들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과 현지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병행했다. 지난 6월에는 검거 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인터폴과 현지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회의를 열기도 했다.
A씨는 국내 송환 뒤 구속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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