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금) 소환을 통보받은 명태균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습니다.
"어린 딸이 충격받을까 두렵다"며 "지하주차장 등으로 비공개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창원지검은 "지하주차장 없고 기자들 대기 중이라 어렵다"고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이와 함께 명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그간 명씨의 혐의로 '정치자금법'이 적시되어 있느냐가 하나의 쟁점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오늘 저녁 6시40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김필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