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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단속 회의
대전시의회 일부 남성 시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첨부된 협박성 전자우편(이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시의원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 피해 신고를 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메일에는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약 5만 달러(약 6천89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도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일이 발신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는 외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공식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금까지 1건이지만,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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