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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압류로 일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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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2심 패소, 210억원 배상 판결

한국피자헛 "계좌 동결 따른 일시적 조치..운영 문제 없다"

인더뉴스

피자헛 로고. 이미지ㅣ한국피자헛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피자 프렌차이즈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0억원 이상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은 이를 두고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또는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치로 한국피자헛은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피자헛은 전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행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9월11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소송 참여 점주들이 10월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날 한국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CRP 및 ARS 신청은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좌동결을 해제함으로써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천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45억2000만원으로 1년 새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또한 869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5%가량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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