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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대북전단 놓고 커지는 '남남 갈등'…“살포 강행” vs “전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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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남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다.

지난달 31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 주민 등의 강경 저지로 일단 물러섰지만, 다음날 다시 이달 3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추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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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남과 북 상호비방 중단 및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평화행동’은 5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남과 북 상호비방,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1000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경기도민 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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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 지역 각계 인사 380여명은 ‘경기도민 평화행동’을 결성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남북의 상호비방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 회원 20여명은 5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관광지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남과 북 상호비방,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1000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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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민통선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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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기 내모는 남북 상호비방과 적대행위 중단하라”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 정부는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차단한 채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만 외칠 뿐”이라며 “최근 빚어지고 있는 남과 북의 무인기 투입 상호 책임 전가와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사태가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전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상임대표는 “남북 간 사소한 충돌이 국지적 전쟁으로 비화했던 역사적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시민들이 나서서 공존의 철학과 대화와 접촉을 통한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고일용(탄소중립실천부천연대 정책실장) 대변인은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민들과 연대를 강화해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이 상호비방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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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플래카드를 드론에 매달아 띄우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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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주민 등,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앞서 접경지 주민과 새미래민주당은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 전단 규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지만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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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자가족들이 납치된 가족들의 보호를 호소하는 소식지를 북으로 날려 보내려고 하는 계획인 만큼,우리도 변호사와 상의해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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