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서류조작과 이중등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 따라 광주화물협회의 대폐차 및 수리 업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광주시는 불법 증차가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불법 증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폐차 관련 업무의 자치구 일원화를 요청했다.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광주화물협회와 자치구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시 당국은 자치구와 협력해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 대폐차로 인한 불법 행위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차로 확인된 차량에는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형사고발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법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급 조절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서류조작 등의 수단을 통해 불법적인 증차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증차는 화물운송업의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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