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단기 비자 면제 조치 인적교류에 긍정”
“그간 한중 인적교류 증진위해 긴밀히 소통”
중국, 작년 11월부터 순차적 무비자 시범국 확대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여행사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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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금번 중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는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중국의 발표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사전 파악이 안될만큼 급진적으로 이뤄진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간 한중 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과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위해 협상은 해왔지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우리 예상보다 빨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비자면제 협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렸던 여름에도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면제 협정을 중국이 여러나라와 하고 있는데, (한국도) 실무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밝힐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할 때에 맞춰 비자 면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의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이번 발표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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