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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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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에 3번째 출석 요청...지난번엔 "참고인여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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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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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오늘(4일)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7일이나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과 1일에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다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하면서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혜 씨 부부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총 2억 2300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지난 8월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최근 마쳤으며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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