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전화통화한 내용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성립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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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3차 '김건희 특검법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일정표를 큼지막하게 내 걸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도 다룰 것이며 다른 혐의는 몰라도 '위력에 의한 (공천) 업무방해죄'는 확실히 성립한다며 벼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세 번째 특검 표결을 14일 한다. 당연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지만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재의결의 경우 부족한 8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지에 대해선 "지난번(10월 21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는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오는 등 저희 당으로선 좋은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가워지더라"며 만약 면담 직후 재의결 절차에 들어갔다면 통과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나오고 의원들이 입조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챙기고 여야 당대표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찬물밖에 안 나오더라"며 지금은 여권 이탈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특감을 내세우면서 수위 조절 내지는 시기 조절, 한번 보자며 기간 한정으로 약간 태도가 바뀐 것 같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결국 민심에 굴복, 특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를 한 시점은 취임 직전이다'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관여 또는 경선 관여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에 대해선 "공선법상 문제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공천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고 지적앴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은 가장 넓은 의미로 본다. 대법원 판례도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위력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며 "당선인 지위에서 '야 그것 좀 해'라고 해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선법 공선법하면서 아무리 빠져나가도 업무 방해는 못 빠져나간다"며 특검을 통해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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