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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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티셔츠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앞에 나타났다. 그는 “사고 내고 왜 도주했나”,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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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여러 대의 차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또다시 후진해 뒤에 있던 차와 부딪히는가 하면, 방향을 바꿔 중앙 화단을 들이받더니 다시 차단벽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다가와 차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는데도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그대로 후진했다. 끌려가던 시민이 차 안으로 다리를 집어넣어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야 김 씨의 차는 멈춰 섰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4세 자녀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다.
김 씨는 경찰에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에 대해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김 씨는 당일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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