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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국회 동의 없는 파병 안된다더니…野김병주, 인도로 파병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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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반대하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해외파병 경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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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 SPRAVD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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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로 파병하기 위해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북한을 폭격하고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며 전쟁을 사주했다”며 “신(新)북풍몰이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1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참관단 파견에 반대하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에 갔다 왔으면서 지금은 (파병이) 안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북한 노동당 2중대’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 최고위원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전황분석팀 파견 움직임에 대해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국회 동의 없이 1명이라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세를 펴왔다.

군의 해외 파병은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뉜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부대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지만, 개인단위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확인 결과, 김 최고위원도 1994년 소령 시절 유엔 PKO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의 옵서버 자격으로 카슈미르에 개인단위 해외 파병을 다녀온 경력이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3차례 전쟁을 벌이며 60년 이상 영유권을 다툰 지역이다. 김 최고위원이 활동한 옵서버는 ▶유엔의 협정·협약 이행 여부 감시·감독 ▶정찰 활동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맡는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10월 22일 국방일보 인터뷰에서도 파병 시절을 회상하며 “우리 국군은 동명, 한빛, 청해, 아크부대 파병을 비롯해 개인 파병 요원도 상당수 활약 중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영관장교 시절 가장 보람찬 임무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타국 군인과 교류하며 경험·실력을 쌓는 기회이기에 더욱 많은 장병이 해외 임무에 동참해 국제감각을 갖추고,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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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유엔 PKO 평화유지군이나 국정원 요원 배치 형식 등의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참관단이 일종의 평화유지군이 아닌 이상은 여야의 협의 내지는 동의를 좀 받아야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군들이 거기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펴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국정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파견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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