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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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버스 뒷자리에 탄 학생이 좌석을 발로 차는 등 괴롭힌다며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학생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전남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수학여행 도중 이동 중인 전세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다른 학생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문구용 칼)를 휘둘렀다.
A학생은 흉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에 본드를 발랐고 제압 직후에도 또 다른 흉기를 빼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A학생은 경찰에 "뒷자리에서 자꾸 좌석을 발로 차서 화가 났다.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 평소 피해학생에게 감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 학생은 손 힘줄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7월 A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A학생 부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학생 측은 "행동장애로 A군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보호자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출석,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여러 차례 의자를 발로 차는 피해 학생의 괴롭힘에 대한 반항으로 한 폭력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 전학 온 지 한 달도 안 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개선 여지가 있다. 퇴학 징계는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학생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의견 진술서가 제출됐고 원고의 보호자가 출석해 경위, 전후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하는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인다"고 봤다.
또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의위가 A학생에 대해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판정 점수가 나왔다. 폭력 이후 언행에 비춰 A학생에게 개전(뉘우침)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학 처분을 경감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학 처분으로 인한 A학생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의 유형, 행태,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학교폭력 정도가 중하다. 퇴학 결정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선도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하므로 배움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됐다는 A학생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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