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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아들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 사인과 사망 시기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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