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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무면허 운전·폭행 저지르고 사촌 형 사칭한 2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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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10개월 원심 유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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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무면허 운전사고와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에겐 사촌 형 인적 사항을 댔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22)와 검찰의 항소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5월 19일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를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보유)로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 씨(63)와 C 씨(39)를 들이받는 등 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엔 원주시 모처에서 말다툼하던 D 씨(27)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사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 형을 사칭했던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밖에 A 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도 제때 군에 입영하지 않았고, 올해 1월 중순쯤에도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2021년과 작년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 중 배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며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양형 범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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