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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여당은 尹 녹취, 야당은 李 선고…'11월 위기설' 동시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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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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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내우외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최소 1만1000명 이상을 파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각자 대형 악재를 맞닥뜨리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전화 통화 녹취를 전격 공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의 부탁을 받고 개입했다’는 의혹을 그동안 제기해 왔다. 그런데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한 육성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당시 윤 당선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란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파장은 상당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악재가 계속되며 여권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야당은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 하는구나. 박근혜가 그래서 간 것”이라며 “꼭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16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똑같다. 데자뷔,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JTBC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태블릿PC를 보도한 것도 10월 말이었다”며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당초 여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가 나오는 15일 이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른바 ‘11월 위기설’이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완화를 촉구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도 “이 대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권이 합심해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다”였다.

친명계에서는 이같은 위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결집한다든지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이 대표) 지지가 높다. 또 견고하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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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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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11월에 정치적 악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책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팀을 미리 만들어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니터링팀이든 전황분석팀이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액션에 들어가면 실제로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면 (탄핵안 발의를)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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