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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또 미뤄진 '태국 이주 지원' 조사…문다혜, 두번째 검찰 소환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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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참고인이라 출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검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남편 서 모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입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와 이주비 등으로 받은 2억2천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서 씨 채용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게 대가성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직 측 변호인 (지난 9월)
(이상직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에 이어 오늘 다혜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불응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 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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