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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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은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이렇듯 임시 주주총회가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공개 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5.34%를 추가한 MBK·영풍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소집의 이유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고려아연 이사회 측에 청구한 바 있다.
MBK·영풍은 독립적인 업무 집행 감독 기능을 상실한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 결정 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 집행임원(CEO), 재무 집행위원(CFO), 기술 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집행임원제 도입 상장사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감독형 이사회의 형태로 사실상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MBK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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