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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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노상에서 딸 B양(16)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C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외치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양이 지인 소개로 C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B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B양에게 “C군을 만나지 말라”며 교제를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B양은 깨어난 후 홀로 대구로 돌아갔고, A씨는 B양을 뒤쫓아가 술을 마신 후 C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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