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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오늘(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6천200억 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서 씨의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어제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 씨에게서 1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8월에는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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