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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성폭행하려 2주치 수면제 먹인 70대 1심 25년…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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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몰래 먹인 뒤

위급 상황 인식했으나 조치 않고 방치

강간·강간살인 등 혐의…1심 징역 25년

檢 지난달 29일 항소, 70대도 31일 항소

뉴시스

[그래픽]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 노숙인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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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 노숙인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75)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지난달 31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조씨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켜 강간했다. 피고인에 의한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조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에 이를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36~42정은 12~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씨는 A씨가 수면제를 제대로 삼킬 몸상태가 아님에도 그에게 계속해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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