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 만에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해제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이전에 허가받은 38필지는 경작을 비롯한 토지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검암·경서동 일대 6.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만 남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