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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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UOHS는 한수원과 함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찰자로 나선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수원과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UOHS 측은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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