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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두 번째 연기…12월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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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발 사주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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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두달 늦췄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두달 가량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늦춰진 것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을 늦췄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을 기소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법리검토 과정에서도 손 검사장 측에서 주장하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요하게 따져볼 전망이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 된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채널A 사건’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이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과정에서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손 검사장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결심 재판에서도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일컬어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골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심리를 중단해 달라는 손 검사장 측 요구가 수용돼 중단된 상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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