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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사설] 딥페이크 서울대생 징역 10년, 반인륜범죄 철퇴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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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

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 있다면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지만 적발과 단죄가 어렵다.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말까지 초중고교에서만 5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국회는 지난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강력한 처벌만큼, 사전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사회 전반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경향신문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범인이 지난 3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을 걷고 있다. 경찰은 유인 작전을 벌여 그를 이곳에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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