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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소방서장으로부터 고가의 굴비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가 송치됐습니다.
오늘(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추진비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도내 A소방서장과 당시 징계위원장인 임 전 부지사를 뇌물 공여 혹은 뇌물 수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임 전 부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소방서장으로부터 굴비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지사는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징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뿐 징계 양정에 대해 언급한 적 없으며, 선물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또 감찰 조사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 유기)로 도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 B 씨 등 감찰조사관 3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A소방서장을 감찰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감찰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 소방본부는 A소방서장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봐주기 감찰 의혹'을 제기하며 임 전 부지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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