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 4.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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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이후 A씨가 거절하자 다시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22년 4월 성폭력을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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