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특별한 경우에도 24시간 전에 알려야
삼성생명이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을 최소 7일 전에 통지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도 이사회 운영 내실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회 소집 시 통지 기한을 회의 24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했다. 또 이사 전원 동의가 있더라도 이사회 개최 24시간 전에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사 전원 동의를 전제로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소집 통지를 7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권도 긴급한 사안에 한해 통지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내부규범 개정은 사외이사가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뒤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무리 긴급한 안건이라도 최소한의 검토 시간을 보장해 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은 “회의 출석과 안건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하고 자료를 송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말 관련 모범관행을 발표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은행권도 모범관행 발표 이후 이사회 소집 통보 기간을 7일 전으로 앞당기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더해 삼성생명이 사외이사 지원 강화를 통해 이사회 운영 내실화에 나서면서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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