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자회견 열어 "사실상 국회후진법" 반발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예산안 지연 무기로 현금살포 예산 끼워 넣을 것"
"당연히 尹 재의요구권 행사돼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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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라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운영위에서 시도 중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지침 준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등 위헌적 행태는 국회후진화법이자 국가 예산 마비 시도이고, 사실상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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