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11월 29일까지
인천시 중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중구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는 총 360필지로 지난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지가 열람은 중구청(민원지적과/도시행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도심 지역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다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