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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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검사는 총선 전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이 대변인은 현재도 낙선자가 아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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