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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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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복귀…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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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2명 취업심사 결과 공개…3명 불승인·1명 제한

연합뉴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홍국기 기자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42건에 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고문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세종 소속 변호사로 일했고,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대표·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세종으로 복귀하는 것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지난 7월 퇴직한 대통령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주택관리공단 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각각 한국표준협회장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으로의 취업을 승인받았다.

또 2022년 5월 퇴직한 산업부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삼표산업 상무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해 1월 퇴직한 서울시 1급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지난달 퇴임한 해양수산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 7월 퇴임한 금융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다른 1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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